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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생아 체류자격부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한국인 남편과 필리핀 여성간에 태어난 혼외자에 대해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
한국인 남편과 필리핀 여성간에 태어난 혼외자에 대해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재만 하였고 체류자격부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혼인신고가 완료되었으나 혼외자여서 아이의 국적이 필리핀입니다. 출생 후 90일이 넘은 180일 정도 되었으나 이제라도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부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처벌이 누구아게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아이는 f2 비자신청이 맞는지요?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및 혼외자에 대한 국적취득신고를 한경험을 갖고 있는 송이근 행정사 입니다.
한국에 입국하여 있다면 9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넘긴 경우에는 불법체류에 해당합니다.
해당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F22 국민의 외국인자녀로 체류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이후에 인지에의한 국적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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