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예비군 24년 전역하여 이번년도가 예비군 1년차입니다.일본에 유학중이라 25년 2월한달간은 한국에 들어와있다가3월부터
24년 전역하여 이번년도가 예비군 1년차입니다.일본에 유학중이라 25년 2월한달간은 한국에 들어와있다가3월부터 일본에 있습니다.8월에 한국을 잠깐 들어갈 생각입니다. 해외체류 365일이 안 된 상태라 예비군 면제 대상이 안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8월에 2주간 들어오면 예비군 대상이 되는건지 연기되는건지 면제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국내체류기간이 14일이하라면 해외체류중인 것으로 판단한다는데 입국출국일 포함하여 16일까지 있을 수 있는건지도 궁급합니다!
일단은 예비군 대상입니다. 그래서 님이 체류되는 기간 동안 예비군훈련이 있으면 참석되셔야 되죠. 다만 그 시기는 혹서기라 훈련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출국일 포함 16일은 해외체류로 인정되어 내년 2월까지 귀국 없으면 올해 훈련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