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원 수습 부당해고 시말서 정당한가요? 6/4 출근하라는문자 -> 6/5 첫출근 (정규직)-> 6/13의원인데 샘들이 나쁘진 않다고
6/4 출근하라는문자 -> 6/5 첫출근 (정규직)-> 6/13의원인데 샘들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했는데(수습기간3개월) 은근히 뭘 가르쳐줬던 횟수를너무 펌핑하셔서 이게 사실 개의치않잖아요하지만 나쁜방향으로 흘러갈 때는 제게 해가 되니좋게 느껴지지 않아질 수 있는데 -> 어느날 바쁠 때데스크 자리 체인지하면서 알람온 떠있는 카톡을 우연히 봤고 개인카톡으로 샘들끼리 대화내용이화장실을 갔다느니 어쩌고였습니다. 뭐라 그래서 피해서 간것같다 등 (전혀 아니고 배아파서였는데)약간 저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저녁시간 30분 휴식이 법적으로도 있지않아요?딱 한번 쉬어보고 못쉬어서 그날도 못쉬었고 너그럽게 생각해주면 좋을텐데 개인카톡끼리 그런 대화주제 나눴더라고요이게 6/13 아무래도 수습생이 별로인가본데요그래서 몇번 가르쳐줬다며 횟수를 개인카톡으로5번까지 듣지도 못했는데 5번이나 알려줬다며펌핑하면서 그만큼이나 알려줬는데 모른다는뜻인 거에요. (약간 뻥 대화 때문에 기분 난감)-> 샘들끼리 한 카톡...6/13 이날이 사실 원장님께 (면접자) 근로계약서요청한 날입니다. 6/13 ->교부받음6/14 퇴근시간 갑자기 따로 불러서 '오늘까지만''대신 15일까지 일한걸로 해줄게'이렇게 갑자기 자른다는데 특성상악덕의원이면출퇴근시간도 공고와 달랐고쉬는시간도 사용못했지만이건 사실 직장으로선 상관없었고 항상 일찍 출근하고 늦퇴도 오키였는데악덕업주의 직장일 때는 다 상관있어지잖아요사람이 유하게 이정도야 뭐 했던 것들부당해질 때는 부당대우 당할 땐 일부러라도따져버려야되는게 맞잖아요? 시간외연장이니돈도 제대로 받지못할까봐 일단 별말안하고사유는 듣지못한채 얼떨결에 퇴근했습니다곰곰히생각하다 부당해고라는 게 맞는 것 같아수습기간이지만 종이도 받지못했고 노동청 등자문구하고 해고가 안 된다하면 시간외수당빼고 최소월급만 줄것같아서 그날 급히 문자를보냈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를 하신 원장님이좋은 분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저대로 강경하게문자를 보냈어요. 또 정상출근하겠다고요그래야만 '원장님 병원 이런사항들 좀 켕길테니까안좋은일로 신고받지않으려면 정상출근하겠다는수습생 받아달라' 가 통할 것 같아서요. 솔직히 노동청 신고하면 기간도 오래걸릴것같고허점 말해줄 경우 쉽게 해결되면 좋을 것 같아서기껏 뽑아놓고 사람가지고 장난하는것도 아니고면접자 부르면서 근로계약서는 안 준 상태니오해할 수 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예의없이그냥 구두통보 종이도없고 퇴근시간에이렇게 사람대우를 받았다면 비록 수습생이며일주일밖에 안되었지만(휴무빼면5일)여기 의원이 악덕회사일 땐 유하게 괜찮아요 한 것들지금도 출퇴근시간들 상관없는데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것들로알고는 있다가 나쁜사람들한테만얘기를 꺼내거든요. 솔직히 부당하게 당한입장에서는 정당하게 취하는 행위 아닌가요?그래서 문자했더니6/14 -> 정상출근문자6/14-> 저녁 전화 -> 구두해고를 정당성있게 하려고전화로 말해 무작정 나오지말라하는 경우들 있으니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만에 사유없이 예의무시사람한테 수습기간 자르고싶더라도 지켜줘야죠게다가이유도말하지않아 그동안 면접자 계속 불러그 이유가 진작 맘에 안 들어서였다면 해고통보도예의있게라도 정중하게 해줬어야되는데 기분나빴고저도 제 피해를 감수하고 일하게 된 직장이기때문에사람한테 예의없이 수습기간이니 그냥 대충해고를 하겠다는 권위적 행동에 별로였기에부당해고는 수습기간이어도 정당해야하니무조건 일정기간이라도 더 다녀보기 위해(이런 배경에서면 계속 책잡아서 짜르겠죠)정상출근문자는 보냈는데... 악덕이면 무조건시간오래걸리고 노동청 신고해도 안될까봐차선책으로 자문 구할때 뭐가나을지 물으려6/15까지 해주겠다는 걸 약속차 확답듣고싶어문자보냈습니다. (6/15휴무,6/16휴무)쉬는시간못쉬고이런거 돈안줄거아니에요그럼 그것들이랑 시간외연장쳐서 1일로라도받으면 다행인거죠6/16일이 휴무니까 노동청 문의하고 자문 생각에그런데 문자답장으로 확답안오면 말바뀐다는건데답이없다가 역시나 병원전화해보니 장문받았네요사람이 좋으면 안 따지는 그런 다른 사항들다 말한 건 애초에 6/14 퇴근 구두해고통보그만나오라가 기분이 불쾌했고 그동안 근로계약서를주지 않았던 이유도 이제서야 이해됐었어요하필 근로계약서 준 다음날 자르고면접자들을 부를 때마다 싸했는데기분도 살짝 불쾌했고 (수습무시)하필 풀근무하고 다음다음날 2일 휴무인 날에바로전날에 그것도 사유없이 그냥 오늘까지래서의도적이었던건가 생각을 했어요.6/17 출근 -> 하자마자 불러 대화가 아닌일방적인 어떤 지적같은 이상한 대화주제를주도권 잡으시며 말 끊는다면서 말못하게하고사람 음해하고 말하면 계속 듣기 불쾌한데일단은 책잡히지않으려 참고 들었습니다사실상 서면X일방해고구두통보면 당한당사자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구직자들이어도기분 충분히 더럽고 이럴거면 왜 뽑아 쓰나했겠죠. 이건 부당한 대우를 당한 거니까당사자가 그직장 다니려고 참아주는 거지부당에 예의없이 대하면서 해고한 사람한테솔직하게 예의적으로 깍듯할 필요는 없잖아요그런데 일단 어느정도는 다닐거니까 지켰죠일단 이 원장님은 제 문자를 대충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부당해고 자체가 사실 사람을 자를 때해고하겠다 한번 정했으면 끝까지 가잖아요왜냐면 자기가 이미 마음에 안들고 굳었으니부당해고를 노동청에 신고했으면 원장님은자신이 너무 사람에게 존중없었다는 생각,사람 뽑아놓고 아무리 다른사람 뽑고싶어도면접자들 대놓고 부르면서 하필 근로계약서달라고 한 다음날 바로 사유없이 통보했으면조금이라도 미안한 감정 내비쳐야 정상인데그런 거 없고 오히려 저더러 위협, 협박 등게다가 직원이 피해를 받았다는 둥 헛소리미안함의 기색없이 지적만 계속 내뱉었고6/17 대화자리는 6/14 구두해고통보가법적으로 수습이어도 위법이고 잘못인데그 위법 통보에 제가 출근의사 밝혔었고주된 내용에 대해 대화가 이뤄져야 맞잖아요그때 말해주려고 했었다 뻥치면서사유없이 통보했던 걸 없던일로 만들려고자꾸 하시고 다른 데스크직원샘들 불러서팩트체크한다 하는겁니다. 팩트체크나잘잘못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수습기간일주일이면 휴무빼고 5일인데 그사이에안좋게 보려하니 계속 삐뚫게 봐 모은것들그런 거 모아서 수습생인 제가 안 맞다며변명같았습니다. 5일인데 아직 못해본게있으면 7일이 수습생 평가로 충분한 기간아니라고 보지만 뒤늦게 이유랍시고말한 내용들이 너무 억지여서 불쾌하더라구요그냥 경력자 뽑고싶으면 이유대지말고본론이나 대화주제 넘어가면 좋은데추나종이도 4일 정도 됐을 때 안 떼져있더라그런 억지부리던데 이유였다며 까내리실 때다른 샘들이 못떼면 제가 뗐었고 시간 나는사람이 떼고 돌아가면서 서로 하는 줄 안다얘기했었습니다. 경력자 베테랑 샘들도언급하고싶지않았지만 자꾸 의도적으로사유를정당성있게하려고 까내리는듯하여다른 샘들은 경력자인데도 실수했었다고그런데 계속 저한테만 말하시더라구요추나종이도 그날짜보니까 3명출근인데저한테만 뭐라하는 건 의도가 딱 보이죠다른직원들 뭐라안하고 수습 자르기 위해추나종이같은 걸로 책잡는 거 등등왜 17일 정상출근한다 했는지 왜 마주보고 얘기해달라 했는지이유를 착각한 듯 싶었습니다부당해고에 대해 주제가 이뤄져야 맞는데사람보고 미안해하기는 커녕오히려 당당하신듯 말투가 자꾸 음해성지적질로 ~로 보였다 ~너만 맞냐 식말도안되는 뻥튀기 말을 들으니 제입장제얘기를해준건데 무조건 니말이맞냐이런식으로 자꾸 사람 말꺼내면 짜르고 수습구두해고통보 후 보통은 미안해하진 않아도 당당까지,아니 지적질하고 사람 까내리고그렇게는 안하잖아요. 그것도 면접자들중간중간 불러서 면접봐 온 와중에지적질이나 수습직원한테 말해줄 게있다면 그건 해고통보에 대한 논의가잘 해결된 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무조건 자른 사람한테 여전히 직원으로보인다는 건지 또 사람 음해성 지적하고그걸 핑계삼아 정당성 부여하려는 의도다니게할생각없는지 꾀생각중이신지다른 직원 제3자 불러서 앞에서 팩트체크랍시고 불러서 해고통보가 자랑도 아니고의원원장이라는 분이 구두통보면 양심은있으셔야되잖아요. 근데 직원이랑 저랑불러놓고 그렇게 되니 저는 제,입장 얘기해야되는데 이 직원도 말 다르고 (카톡주인)당연 다니게돼도 직장내분위기 흐름달라질것같긴했어요. 예상은 했는데6/17 -> 점심시간에 짬짬이 전화오면예약받고 네이버예약도 수락해왔더니정상출근날부터 갑자기 모니터 잠그고비밀번호 알려주지도 않아서 예약 못받음모니터 하단 보니까 이름도 벌써 빼놨고애초부터 역시나 이유들 핑계대는 거였고다른사람뽑고싶어서였던거죠. (개인생각)또 무슨 생각 꾀내시는 건지다른샘한테 어떤 종이줬네요딱 보니 의원 내 모든 직원들물리치료,원장님들,데스크직원들다 공유 눈치였어서 오래는 못다닐듯 싶네요이렇게까지 사람 못다니게하려고 빨리 빼려고꼼수 쓸 사람인 줄은 몰라서 병원도 그런가요무엇보다 실비조회도 있어야하지만실비단톡방 초대를 안해주고 여전히 못받았어요오늘도 환자들 많을 때 안돼서 실비 빼고 했어요벌써부터 차별에 책잡을 준비 하는 거 같죠?제 사유로 못다니게 하려고수습생 니 탓으로 니 경과로 해고한 거다다 들은게있다 그런 뉘앙스였는데 내내그말들은 진짜고 (팩트체크 전 해고통보)설사 팩트라 하더라도 5일이면 너무 짧은데해고사유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마지막줄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건 입니다.
1. 해고란 근로자가 퇴직의사가 없고 계속근로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자 이후로 근로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고 관련 보상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회사 또는 사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①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②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해고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소송처럼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증거자료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에는 최소한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재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실수입(임금, 퇴직금, 연차 등) 등을 보상할 것을 명령합니다.
4. 상시근로자수 또는 해고의 정당성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하면서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는 회사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회사 또는 사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는 노동부에 회사 또는 사장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여 받지 못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기준 3개월 이상 근속자만 가능)
6.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즉,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해고에 대한 보험금입니다.
7. 다만, 해고 관련 분쟁(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고려하면 반드시 아래와 같이 행동하여야 합니다.
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직서, 각서, 동의서, 계약서 등 회사가 업무 이외 요구하는 모든 서류에 서명 및 제출을 거부합니다.
② 퇴직의사가 없으니 약속한대로 지금의 근로조건과 고용을 보장하라고 회사 또는 사장에게 통보하세요.
③ 회사 또는 사장과 소통은 문자 또는 카톡만 이용하고, 부득이한 면담 또는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세요(대화 참여자는 몰래 녹음해도 합법)
④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업무용 단톡방 참가자 명단, 다른 직원 명함, 조직도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보관합니다.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가라.'라고 하면, '퇴직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는 나가라는거냐?', '이유가 뭐냐?', '언제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거냐?', '진심이냐?'라고 물으며 회사의 해고통보를 문자 또는 녹음으로 기록해둡니다.(적극적으로 해고에 대해서 항의할 것)
⑥ 회사가 지정한 날짜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증거자료 확보에 주력합니다.
8.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 없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법률상담은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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