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해외여행 실업인정일에 국내에서 신청해야 하고불가능할 시 인정일을 변경하면 된다(1회만 가능)고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실업인정일에 국내에서 신청해야 하고불가능할 시 인정일을 변경하면 된다(1회만 가능)고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안내만 나와있는데해외여행은 실업인정일 피해서 다녀올 거고기간은 14일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1. 보고해야 하나요2. 어떤 사람은 해외체류기간은 지급일 포함 안된다고 그러고어떤 사람은 그냥 실업인정일에만 국내에 있으면 된다고 그러고뭐가 확실하게 맞나요3. 지급일 포함 안되는 거면 예를들어 7/28(3에 28일치 받는데 해외체류기간(14일) 제외하고 7/28에 14일치 받는 건가요그러고 밀린 14일은 언제 받는 거에요? 못 받는 거에요? 아니면 마지막 회차때 합쳐주나요
실업인정일만 국내에 있으면 되니 14일 해외도 괜찮아요!
지급일 포함 안 되는 경우 밀린 14일은 마지막 회차에 합쳐서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