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대 민사소송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외국인(미국시민권자교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하는 상황이 올수 도 있을것같습니다.상대는 현재는 한국에
안녕하세요외국인(미국시민권자교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하는 상황이 올수 도 있을것같습니다.상대는 현재는 한국에 있지만 곧 미국으로 장기출국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차 한국에 올일이 또 생길수 있긴하지만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것이 가능한가요?상대가 한국에 있을때만 민사소송진행이 가능한가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