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침대와 매트리스를 설치했는데, 침대는 마음에 드는데 매트리스가 너무 높아서 복층 천장이랑 가까워져, 침대에 앉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설치 시 매트리스가 너무 높아 반품해야 할 것 같다고 설치 기사분께 말쓰 드렸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설치해버리셨고, 설치 후 기사님께서도 “앉지도 못하네”라고 언급하셨을 정도로, 제품의 높이가 실제 사용에 있어 비정상적이라는 점이 현장에서 확인되었습니다.-기사분께서 가신 후 홈페이지에서 반품 조항을 보았는데, 모든 설치 상품은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하지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과 같은 법 제35조에 근거하여 반품 요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할까요?가구도 설치 후 위 법률을 근거로 반품이 용이한지,또 매트리스가 가구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