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1월에 월세계약을 했고 24년 5월에 퇴실했습니다. (도중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진 않았고 퇴실 1개월 전에 나간다고 임대인에게 말해둔 상황)새로운 집을 계약하며 이전집이 신탁소유인걸 알게되었고, 부동산 중개인이 그에대해 설명도 대리인임명장도 없이 임대인을 대리인이라고만 칭하며 속였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건물은 생활형숙박시설인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보호받을수 있다고 거짓말까지 했고요.임대인은 돈이 없어서 보증금 1천만원 반환이 어렵고 언제 줄수있을지도 모르겠다며 지급을 계속 미뤘습니다. 만기일이 지나서야 6월 말일까지 꼭 주겠다고 했고요. 만일 이번달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임대인에게 가압류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를 속이고 중개사의 의무를 다하지않은 부동산중개인도 고소할수 있을까요?(신탁원부와 동의서는 필요없다는 해당중개인과의 통화녹음 보유)+건물은 신탁낀 건물이고 사전에 신탁에 관한 어떤 설명없이 임대인을 '대리인'이라고만 칭하며 신탁원부, 동의서, 대리인임명장 등 어떤 관련서류도 받지 못함+퇴실은 5월 10일고 만료일은 25일+보증금을 줄수 없다는 말에 짐을 빼지않고 기다리는중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임대차, 가압류/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