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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급자 대략 1년 과정 간호학원에서 다닐 예정입니다.여기에서 수급자 유예 가능하나요?
대략 1년 과정 간호학원에서 다닐 예정입니다.여기에서 수급자 유예 가능하나요?
간호학원(1년 과정)에 다니실 예정이라면,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 또는 대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학원이 직업훈련 성격을 띤다는 점을 행정복지센터 자활담당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설명하고 협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