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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사자의 항공권 세금 부담 주체 문제 안녕하세요.채용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24.11.16 해외에서 입사하신 분이 계시고,계약서 의거 항공권(본인이 결제,
해외 입사자의 항공권 세금 부담 주체 문제 안녕하세요.채용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24.11.16 해외에서 입사하신 분이 계시고,계약서 의거 항공권(본인이 결제,
안녕하세요.채용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24.11.16 해외에서 입사하신 분이 계시고,계약서 의거 항공권(본인이 결제, 이후 실비지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인사부서의 내규 문서 기준하에 입국항공권의 원천세는 회사 부담으로 몇년간 지원해왔었는데요. (담당자 간 논의하여)이번에 재경 담당자가 바뀌며, 아래 기준 의거, "회사가 부담해준다는 말이 없으므로" 원천세 본인부담으로만 해석되어 본인에게 원천세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해줄거라고 합니다.- 세금 조항에는 "본 계약서에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한다.단, 본 계약에 따라 일부 항목은 회사가 부담한다"- 입국항공권 조항에는 별도 원천세 부담 관련 내용이 아예 없음.해당 계약서가 무조건 입국항공권은 본인부담으로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이외에 비자비용도 작성되어 있는데, 그건 또 사전 논의된대로 필수제반사항이라 비과세로 적용하고 있거든요. 위 논리면 비자는 왜 개별 논의된대로 처리하는지도 의문입니다)※ 본 인력 건 이전에는 항목별로 논의 및 내부 문서에 따라 지속지원 되어왔었습니다.관련태그: 노동/인사, 세금/행정/헌법 con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