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채용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24.11.16 해외에서 입사하신 분이 계시고,계약서 의거 항공권(본인이 결제, 이후 실비지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인사부서의 내규 문서 기준하에 입국항공권의 원천세는 회사 부담으로 몇년간 지원해왔었는데요. (담당자 간 논의하여)이번에 재경 담당자가 바뀌며, 아래 기준 의거, "회사가 부담해준다는 말이 없으므로" 원천세 본인부담으로만 해석되어 본인에게 원천세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해줄거라고 합니다.- 세금 조항에는 "본 계약서에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한다.단, 본 계약에 따라 일부 항목은 회사가 부담한다"- 입국항공권 조항에는 별도 원천세 부담 관련 내용이 아예 없음.해당 계약서가 무조건 입국항공권은 본인부담으로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이외에 비자비용도 작성되어 있는데, 그건 또 사전 논의된대로 필수제반사항이라 비과세로 적용하고 있거든요. 위 논리면 비자는 왜 개별 논의된대로 처리하는지도 의문입니다)※ 본 인력 건 이전에는 항목별로 논의 및 내부 문서에 따라 지속지원 되어왔었습니다.관련태그: 노동/인사, 세금/행정/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