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해외여행 및 재정가능성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현재 약식기소(벌금형)를 받았습니다법원에서
약식기소 해외여행 및 재정가능성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현재 약식기소(벌금형)를 받았습니다법원에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현재 약식기소(벌금형)를 받았습니다법원에서 확정되면 금액이 나온다고합니다1. 금액을 미리 알수있나요?2. 약식기소를 재정신청하면 기소유예를 받을수있나요?3. 해외여행을 아에 못가나요?4. 휴게시간제외하고 해줄수있는것은 다 해줬고 본인이 퇴사하는 과정에서 기분나쁘다고 저를 신고했는데 너무 화나서 재정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2. 재정신청이 아니고 정식재판 청구입니다. 약식기소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하시면 될 것이지만,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하시는 것을
정식재판 청구를 해야하는 명확한 사유가 존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즉, 이 사건 재판부로부터 선처 받을 수 있는 변동사항이 존재할 때
3. 벌금납부하시면 무비자 해외여행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