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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에서 공장으로 용도변경 문의 계획관리지역 토지에 지은 창고(제1종근생)이 있습니다. 임대 들어올 분이 공장(캠핑카 제작)을

계획관리지역 토지에 지은 창고(제1종근생)이 있습니다. 임대 들어올 분이 공장(캠핑카 제작)을 운영하려 합니다.2종근생(제조업소)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용도변경 없이 사용가능할지요?답뱐 미리 감사드립니다.
용도변경하셔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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