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9(a)(8)[원주] 후반부의 "두 상황 중 더 늦게 발생한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한다."은 대체 어떻게 판정을 하라는 건가요? 몇 번을 읽어봐도 이 문장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상황 중 하나만 위반해도 아웃을 재정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근데 무슨 먼저 발생한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란 건가요??
홈에서 1루까지의 3피트레인은 왼쪽으로는 잔디, 오른쪽으로는 별도로 그려진 구간사이를 말합니다.

주자는 기본적으로 두발이 전부 저 사이에 위치해야합니다.
그렇지 않게 달리다가 송구를 방해한것으로 판단되면 아웃처리되는것이고 ...
홈에서 1루 전구간이 아니라 위 사진에서 보듯이 중간부터 1루까지의 구간에서만 해당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지점 진입시에는 3피트 레인을 벗어나더라도 송구이후에 다시 3피트안으로만 달리면 수비방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송구가 먼저 된후에 중간지점에 진입하면 시종일관 전 구간에서 수비방해여부가 판가름나고 ..
정리하면 중간진입시점부터 1루까지 전부 수비방해여부를 판단하느냐?
송구이후 지점부터 1루까지만 수비방해여부를 판단하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