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경비원 일하는데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제가 일한 기간은 7년 정도 되며, 받아야 할 퇴직금은 2천만원 정도 됩니다.어찌저찌 주변 도움받아, 노동청을 통해 회사측에 퇴직금 청구 접수는 했는데, 이번에 노동청에서 연락와서 대지급금 형식으로 퇴직금 7백만원은 줄수 있다고 하는데, 그 조건으로 나머지 1400만원은 민사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그런데 주변 동료들은 회사에 퇴직금을 따로 모은 기금통장이 있으며, 우리가 퇴직금 청구를 한 상태이니, 회사쪽에서 2천만원 받을때 까지 기다려야지, 왜 노동청에서 700만원을 받고, 1400만원을 회사에 민사소송을 하냐고...대지급금 700만원을 받으면, 민사소송할 돈도 없고 1400만원 못받을 확률이 높아진다고,대지급금을 받지 말자고 합니다.질문)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당장 노동청에서 주는 대지급금 700만원을 받지 않아도,회사쪽에서 퇴직금 다 못받으면, 이 대지급금은 나중에라도 받을수 있는 건가요?회사 퇴직금 통장은 퇴직금만 있는게 아니라 각종 채권자들이 달라붙어서 퇴직금을 못 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그때 되어서 노동청에 대지급금 신청해도 되나요? 청구 소멸시효 같은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