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에 대한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불꽃야구와 최강야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꽃야구와 최강야구는 IP에 대한 분쟁중이고,최강야구(JTBC)는 불꽃야구(C1)을
불꽃야구와 최강야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꽃야구와 최강야구는 IP에 대한 분쟁중이고,최강야구(JTBC)는 불꽃야구(C1)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이에대해 법원은 화해권고를 하였고, 양측에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이후 조정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어제 그 조정마저 불발 되었습니다.그런데 기사에서는 본안소송으로 들어간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이게 가처분에 대한 분쟁은 아예 사라지고 본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인지아니면 가처분에 대한 결정 이후에 본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인지애초에 조정은 가처분과 상관 없는것이고, 가처분은 따로이며 본안에 대한 조정이 불발됐다는 이야기인지 위 3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무슨 의미인가요?? 또 향후 가처분에 관한 결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하였다
<= 이것은 법령위반입니다
왜냐하면 보전처분은 원래 밀행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하거든요
물론 단행적가처분의 경우 심문기일을 열기도 합니다만
가처분심리는 똑바로 하지도 않고서 이를 미루고서 본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이미 처분권주의원칙을 어기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원칙 즉 당사자주의를 어기고서 아예 직권주의(소위 "원님재판")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서, 법원으로서는 반칙도 그런 반칙이 없는 것입니다. 축구로 따지면 후반전 45분이 안지난 시점인 40분경에 시합 끝났다면서 주심이 휘슬을 불어서 끝내버리는 마치 그런 무지막지한 범법행위에 가까운 위법을 저지르는 행위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