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운영 시 경업금지 조항 위반 여부는? 안녕하세요 현재 프랜차이즈 식당을 6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지인 포함하여 공동사업자로 현재
안녕하세요 현재 프랜차이즈 식당을 6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지인 포함하여 공동사업자로 현재 프랜차이즈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가맹계약서 상으로는 계약기간 중 본인 또는 3자 명의로 동종 업종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경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현재 식당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전혀 다른지역(10km 떨어짐)에 프랜차이즈 가맹없이국밥집을 창업하면 계약 상 해당 경업금지조항에 위배될지요?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