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과 이혼, 불리하지 않게 진행하려면? 혼자 지방에서 올라와 결혼 후 3년째에 남편외도를 알게되었고 상간녀는 유부녀였으며
혼자 지방에서 올라와 결혼 후 3년째에 남편외도를 알게되었고 상간녀는 유부녀였으며 상대방 남편의 아이를 가진 임신 초기상태였습니다. 외도 당시 성관계여부는 극구 부인했으나 당시 수집한 대화메세지에서 서로가 나눈대화에는 의심할만한 정황이있고 상간녀는 저의 존재도 알고있으며 남편에게 외도를 걸리지 않게 조심하게 연락을 하라는 대화가 담긴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혼하려했으나 신혼희망타운 분양당첨 후 계약을 앞둔 시점이라 남편은 상간녀와 연락을 하지않겠다고 빌었고 상간녀도 연락을 하지않겠다고 유선상으로 대화를 주고받아 고심끝에 공동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현재 1월에 입주를 앞두고 지금 전세집에서 나와 보관이사를 진행하여 시댁에서 단기로 살고있는중에 또다시 그 상간녀와 통화하고 연락을 하고 있단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상간녀에게 소송하고 싶습니다.그리고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이혼을 해야 저에게 불리하지 않게 상황이 흘러갈수 있을까요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