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모/ 부 출생신고 안녕하세요 ~ 전 프랑스 사람인데 한국살지 8 년 됐어요.. 최근에
안녕하세요 ~ 전 프랑스 사람인데 한국살지 8 년 됐어요.. 최근에 아기 남자친구랑 아기 낳았어요 거의 4개월됐어요.. ~ 아직 출생신고를 못했어요 … 임신했을때 이혼증이였어요 … 한국법적으로 아기 이혼하거 나서 300 일이내 태어나면은 출생신고 하면은 아기가 전남편 가족관게증명서 들어가서 아기 태어나자마자 바로 친부인 소 했어요! 판결오늘이였고 12 월 에 드디오 남자친구랑 출생신고 가능 .. 근데 내 걱정은 남자친구랑 결혼 안하는 상태니까 저도 외국인이니깐 구청으로 출생신고+ 아빠 인지같이 하시면 혹시 아기 바로 한국인돼는거에요 ? 아니면 처음엔 외국인되버리고 국적취득까지 해야되나요…. ?
대한민국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법적 혼인 상태이고 행정기관에 출생신고 되어 있다면
한국/프랑스 국적 모두 가집니다.
출생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4개월이 지났다고 하니... 과태료(5만원)가 부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