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내 무급휴가 신혼여행을 잡아놓은 이후에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수습기간 내에 평일 5일이 포함되어있어서
수습기간내 무급휴가 신혼여행을 잡아놓은 이후에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수습기간 내에 평일 5일이 포함되어있어서
신혼여행을 잡아놓은 이후에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수습기간 내에 평일 5일이 포함되어있어서 2일은 앞으로 두달 만근시 생길 연차로 사용 가능한데 나머지 3일은 무급휴가로 사용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만근을 못하면 연차가 생성되지 않는 건 알고있는데,1개월 내에 3일을 무급휴가 사용하면 연차가 1개 덜 생기는 건가요, 그 이상으로 몇개월간 못쓰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바탕으로 연차 발생 요건과 무급휴가가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정리해드릴게요.
1. 연차 발생 기본 구조 (1년 미만 근로자 기준)
입사일 기준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제도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달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 가능하며, 만근하지 못하면 해당 월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 후 수습기간 중 신혼여행으로 인해 평일 5일 휴가 예정
이 중 2일은 ‘예정된 연차’로 사용 가능, 단 앞으로 2개월 모두 개근이 전제
문의 핵심: 무급휴가 3일 사용 시, 연차가 1개만 줄어드는가? 혹은 여러 달 동안 영향이 있는가?
3. 핵심 포인트: "무급휴가를 언제, 얼마나 사용했느냐"
무급휴가로 인해 해당 ‘월’의 개근 조건이 깨지면, 그 해당 월의 연차 1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동안 3일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개근 요건 미달로 그 해당 월 연차는 소멸
하지만 그 이후 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즉, 무급휴가 사용한 달만 연차 1개가 빠지고, 나머지 달에는 개근하면 다시 연차가 발생합니다.
무급휴가 3일을 한 달 내에 사용하면, 그 월의 연차 1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후 달의 연차 발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회사에 따라 미리 연차를 앞당겨 쓰게 한 후, 실제 발생이 안 되면 급여에서 차감 또는 연차 정산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사전 협의하여 '선연차 사용' 승인을 문서화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향후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차감 방식(무급 전환, 급여 차감 등)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급 휴가 급여 계산 총정리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개인 사정이나 건강 문제, 가족 일 등으로 인해 휴가를 써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연차나 병가는 유급으로 처리되지만, 연차가 모두 소진됐거나 사유가 애매한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선택하게 되는데요.무급휴가는 말 그대로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휴가'입니다.이 경우 급여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이번 글에서는 무급휴가의 정의부터 급여 차감 방식, 주휴수당, 4대 보험, 퇴직금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1. 무급휴가란?무급휴가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회사의 허락을 받아 출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