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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해고 절차 8개월간 근무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처음에 데이타사이언스 엔지니어로 고용을 했으나 관련
8개월간 근무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처음에 데이타사이언스 엔지니어로 고용을 했으나 관련 업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프로그래밍 교육을 실시했으나 10회를 수업하는 동안 3번밖에 참여를 안했고 과제도 제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국어로 수업을 해서 따라잡기 어렵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단 두번이고 특별한 업무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수시로 울고 다른 외국인 엔지니어에게 하소연을 하거나 스터디를 하느라고 업무를 자주 방해합니다. 그래서 해외 마케팅 관련 업무를 맡겨보았으나 전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고 도와주지 않으면 대표에게 가서 울어서 다른 직원들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8개월동안 아무 성과없이 다른 엔지니어들과 같은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여서 고용관계를 해지하고 십습니다. 최근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재무상태도 아주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이상 고용 계약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어떻게 회사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비자가?
암튼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법한 절차대로 해고 처리 하심 사업장 불이익 없습니다.
해고 사유에 대해 문서로 전달하고
30일의 예고를 주심 됩니다.
문서는 한국어와 외국인 언어로 작성하면 훨씬 낫겠죠.
퇴사를 하면
15일이내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 신고서 작성하여
법무부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