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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축의금 고등학교1학년때 담임이셨던 선생님께서 결혼하신다는데 저는 작년에 졸업한 졸업생 신분이고 선생님께선
고등학교1학년때 담임이셨던 선생님께서 결혼하신다는데 저는 작년에 졸업한 졸업생 신분이고 선생님께선 아직 교직에 계십니다. 축의금으로 10만원 정도 하려는데 김영란 법이나 또 다른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선생님께 드리는 축의금 10만원은 김영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직원과 제자 간의 진정한 축하의 표현으로 적절하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