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내와 결혼후 아이 병역문제 일본인여성과 결혼후 남자아이가 태어날경우 국적은 (일본 /한국) 이고 22살이전에 둘중에서
일본인여성과 결혼후 남자아이가 태어날경우 국적은 (일본 /한국) 이고 22살이전에 둘중에서 한국을선택할경우 병역의 의무가 생기나요? 와이프는 일본인이고 아내는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생각은없습니다
일본인여성과 결혼후 남자아이가 태어날경우 국적은 (일본 /한국) 이고
22살이전에 둘중에서 한국을선택할경우 병역의 의무가 생기나요?
와이프는 일본인이고 아내는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생각은없습니다
- 쓸데없는 AI 답변을 잘 가려서 들어야 합니다.
님이 질문에서 22살 이라는 키워드를 줘서 AI로 저렇게 답변했지만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이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그 시기를 지나면 국적선택을 할 수 없고 병역을 필 해야 합니다.
1. 18세가 되는 해의 3월 이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군대를 가지 않던지
2. 군대를 갔다와서 전역후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하고 복수국적을 유지하던지
3. 군대를 갔다와서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인으로 살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