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하려고요ㅇ 연락 회피한 사실이 카카오톡에 있었는데모르고 나가버렸어요ㅠㅠㅠ연락지속적으로 취했다는 사실 그리고ㅠ회피한 사실을
연락 회피한 사실이 카카오톡에 있었는데모르고 나가버렸어요ㅠㅠㅠ연락지속적으로 취했다는 사실 그리고ㅠ회피한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수있을까요ㅠㅠㅠ 남편은 다른여자가 생긴것 같습니다 I아이도 낳은것같습니다 1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지금 말씀하신 “연락 회피”와 “부정행위(외도)” 는 이혼 사유로서 중요한 입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카카오톡 증거를 삭제해버렸다는 점인데요, 다행히 다른 방법으로도 증명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앱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대화방에서 나갔거나 일부 메시지만 지운 경우라면:
→ 그쪽 대화 내용을 촬영, 캡처 등으로 확보 가능
→ 카카오톡 클라우드 백업 기능을 이용해 복구 가능 (단, 대화 백업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함)
통신사 문자, 전화내역, 메일기록 등도 보조 자료로 활용 가능
✅ 2. 연락을 계속 시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이혼소송에서는 “연락을 끊고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행위가
혼인 파탄 사유 중 하나인 정서적 유기, 부당한 대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전화 내역 캡처 (통신사 통화내역 증명 가능)
SNS, 메신저 기록 (인스타 DM, 카톡 상대 프로필 차단 상태 등)
제3자 증언: 가족, 친구 등이 "연락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상황을 알고 있을 경우
내용증명: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연락 시도 기록’을 남기고 싶다면
→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음 (법원에서도 효력 인정됨)
✅ 3. 남편의 외도 및 아이 출산 정황 증거 수집
말씀하신 “다른 여자가 생겼고 아이까지 낳은 것 같다”는 사실이
명확해진다면 유책배우자(혼인파탄 책임자)로 남편을 지정 가능하며,
그 경우 남편은 위자료·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집니다.
출산 사실이 확인되는 주민등록 초본(상대 주소지 확보 시 가능)
상대 여성의 임신·출산 사실 관련 제3자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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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회피, 외도 정황이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되는지 설명
지금처럼 당황스러운 상황일수록, 감정이 아닌 증거와 전략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