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결혼전 여자친구가 살고있는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려는 예비신랑입니다.1. 전입신고 방법2. 했을경우 집주인 통보해야하는지3. 세대주는 전세계약한 여자친구가 되는지2. 예비신혼부부 청약(줍줍 무순위 등)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비신랑님의 상황에 맞춰 전세집 전입신고 및 신혼부부 청약 자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가 전세계약한 집에 전입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동생활 준비나 결혼 전 동거 등 사유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절차는 간단합니다.
방문 신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본인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세입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무방함)
온라인 신고: 정부24에서 '전입신고' 메뉴 이용 가능
단, 세입자 명의가 여자친구인 경우 본인의 동의(전자 동의 또는 서면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행정 절차로서, 법적으로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 목적 세입자(여자친구)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약화될 여지가 있음 (전입자 수 증가)
다가구주택 등 보증금 인출 순위나 보호금액 산정 시 참고될 수 있음
> ☑️ 그러나 전입신고만으로 집주인이 법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실무상 사전 양해만 구하면 무난합니다.
✅ 3. 세대주 관련 – 세대주는 누가 되는가?
현재 전세계약자는 여자친구 → 기본적으로 세대주가 됩니다.
당신이 전입신고를 하면 → 세대원으로 등록되며, 이후에 원하면 세대주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 전입신고 시 ‘세대분리’를 선택하면 동일 주소지만 다른 세대로 등록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청약에 유리할 수 있음 – 아래 참고).
전입신고를 할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청약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대합가 시 전입신고 후 한 세대가 되면, 예비신랑/신부는 동일세대로 간주됨
청약 자격 산정 기준 세대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 세대주 여부,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이 측정됨
⚠️ 무순위(줍줍) 일반적으로 무주택세대주 기준. 전입신고 시 세대주가 아니면 청약 불가인 경우도 있음
> ✅ 해결책: 전입신고할 때 ‘세대분리’로 처리하면 청약 시점까지 별도 세대 유지 가능 → 추후 혼인신고 시 합가
① 전입신고 가능 여부 가능 (여자친구의 동의 필요할 수 있음)
② 집주인 통보 여부 법적 의무는 없음, 예의상 통보 가능
③ 세대주 여부 여자친구가 기본 세대주, 변경 가능
④ 청약 영향 세대분리 시 영향 최소화 가능, 합가 시 유의
> "청약 준비 중이라면 '세대분리 전입' + 혼인신고 후 '세대합가' 전략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