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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전세집에 전입신고 안녕하세요.결혼전 여자친구가 살고있는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려는 예비신랑입니다.1. 전입신고 방법2. 했을경우
안녕하세요.결혼전 여자친구가 살고있는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려는 예비신랑입니다.1. 전입신고 방법2. 했을경우 집주인 통보해야하는지3. 세대주는 전세계약한 여자친구가 되는지2. 예비신혼부부 청약(줍줍 무순위 등)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비신랑님의 상황에 맞춰 전세집 전입신고 및 신혼부부 청약 자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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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입신고 방법
여자친구가 전세계약한 집에 전입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동생활 준비나 결혼 전 동거 등 사유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절차는 간단합니다.
방법
방문 신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본인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세입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무방함)
온라인 신고: 정부24에서 '전입신고' 메뉴 이용 가능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필요
단, 세입자 명의가 여자친구인 경우 본인의 동의(전자 동의 또는 서면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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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나요?
전입신고는 행정 절차로서, 법적으로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황 설명
보증금 보호 목적 세입자(여자친구)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약화될 여지가 있음 (전입자 수 증가)
다가구주택 등 보증금 인출 순위나 보호금액 산정 시 참고될 수 있음
> ☑️ 그러나 전입신고만으로 집주인이 법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실무상 사전 양해만 구하면 무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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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대주 관련 – 세대주는 누가 되는가?
현재 전세계약자는 여자친구 → 기본적으로 세대주가 됩니다.
당신이 전입신고를 하면 → 세대원으로 등록되며, 이후에 원하면 세대주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 전입신고 시 ‘세대분리’를 선택하면 동일 주소지만 다른 세대로 등록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청약에 유리할 수 있음 –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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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혼부부 청약(줍줍, 무순위) 영향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전입신고를 할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청약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영향 여부는 **“세대 기준”**입니다
항목 설명
세대합가 시 전입신고 후 한 세대가 되면, 예비신랑/신부는 동일세대로 간주됨
청약 자격 산정 기준 세대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 세대주 여부,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이 측정됨
⚠️ 무순위(줍줍) 일반적으로 무주택세대주 기준. 전입신고 시 세대주가 아니면 청약 불가인 경우도 있음
> ✅ 해결책: 전입신고할 때 ‘세대분리’로 처리하면 청약 시점까지 별도 세대 유지 가능 → 추후 혼인신고 시 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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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요약
항목 내용
① 전입신고 가능 여부 가능 (여자친구의 동의 필요할 수 있음)
② 집주인 통보 여부 법적 의무는 없음, 예의상 통보 가능
③ 세대주 여부 여자친구가 기본 세대주, 변경 가능
④ 청약 영향 세대분리 시 영향 최소화 가능, 합가 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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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줄 팁
> "청약 준비 중이라면 '세대분리 전입' + 혼인신고 후 '세대합가' 전략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