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래 환불 미승인했는데 반송품 재판매 하는 경우 안전거래로 물건 거래 후, 파손이 있어 반품했습니다.판매자는 반송받았음에도 의도적으로 환불을
안전거래로 물건 거래 후, 파손이 있어 반품했습니다.판매자는 반송받았음에도 의도적으로 환불을 미루어 네이버쪽에 대금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이를 인지하고도 판매자가 제3자에게 해당 물건을 다시 판매한다면 (저에게 환불은 하지 않으며), 형사상 어떤 죄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판매자가 환불 없이 재판매하면 사기죄나 횡령죄가 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법적 조치도 고려해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