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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학생 과외시간 시급 포함 저는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학원이 과외도 같이 하는 학원이라
저는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학원이 과외도 같이 하는 학원이라 2학생 정도 일주일에 3시간 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약서상에 시급에는 정규 수업시간 8시간 40분만 포함이 되고있고, 때문에 주휴수당 및 연차 휴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제가 따로 요청을 드리면 바꿔주실까요?
계약서 수정 요청은 가능합니다.
교섭을 통해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