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유튜브 수익 활동하는것 외국인 유학생이 학생비자로 와서 한국에서 유튜버로 방송하면서 수익 창출하는 것은
외국인 유학생이 학생비자로 와서 한국에서 유튜버로 방송하면서 수익 창출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타인이 신고시 어떤 조치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어능력이 되고 유학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일반통역, 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관광안내 보조, 면세점 판매 보조 등..
그런데 유튜버로 수익 창출되는 건 아직까지 법제화 되지 않아 애매합니다.
학업에 지장이 없고 어떤 컨텐츠의 방송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암튼 절차대로 하지 않고 유튜버로 수익활동이 되어 신고당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