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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친구가 한국에 D-4 비자를 신청합니다. 프랑스 친구가 한국에 D-4 비자를 신청합니다.  9월부터 개강하는 어학당 수업을
프랑스 친구가 한국에 D-4 비자를 신청합니다.  9월부터 개강하는 어학당 수업을 들으러 오는데요.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프랑스 쪽에 여권 원본도 제출하고 그 비자 과정이 끝날 때까지 한국을 올 수 없나요? 아니면 여권 사본만 제출하고, 비자 신청 후에 여권과 함께 한국에 바로 올 수 있나요?
먼저 원하는 학교에 일정을 확인한 후에 신청을 하셔서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입학허가서를 받으면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에 사증발급신청을 하여 승인되면 입국하세요.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