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유지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조건 말씀드릴게요1. 2015년에 주택청약 가입하여 500만원 묵혀두고 있습니다.2.
안녕하세요 우선 조건 말씀드릴게요1. 2015년에 주택청약 가입하여 500만원 묵혀두고 있습니다.2. 2021년에 혼인신고 하였고 2023년에 출산하였습니다.3. 2022년에 자가를 구입 하였고, 2022년 아낌e 보금자리론을 대출 받아서 상환중에 있습니다.4. 면적이 143㎡이라서 디딤돌 대출이 아닌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았고 앞으로도 40평형 이상의 아파트로 이사하고자 합니다.5. 2028년이면 대출금 상환 완료 예상됩니다.질문Q1. 주택청약통장 유지해야할까요? 해지해도 될까요?Q2. 만약에 유지한다고 했을때, 대출 상환 전에 괜찮은 청약 상품이 나와서 당첨되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Q3. 2028년이후면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추주택구입 청년 등 모든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될거같은데 메리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택청약통장 유지와 관련해 궁금하신 점을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이미 자가를 보유하고 계시지만, 주택청약통장은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오랜 기간 유지할수록 청약 시 유리한 점수(청약 가점제, 납입 횟수 등)를 쌓을 수 있고, 추후 무주택자가 되거나, 더 큰 평형의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이 있을 때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 그동안 쌓은 납입 회차와 기간이 모두 사라지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소액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보금자리론) 상환 중에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으며, 당첨 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후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로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신규 주택 분양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시점에 무주택자 요건이 필요한 상품(예: 특별공급)은 기존 주택 소유로 인해 제한될 수 있으니, 청약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 청년 등 특별공급은 무주택자, 혼인 기간, 자녀 수, 연령 등 각종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8년 이후에는 자녀 연령, 혼인 기간, 무주택 기간 등에서 특별공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공급(가점제) 청약에서는 통장 유지 기간과 납입 횟수가 여전히 중요한 가점 요소로 작용하므로,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통장 유지에 메리트가 있습니다.
향후 무주택자가 될 가능성이나, 가족 상황 변화,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해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은 해지보다는 유지가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대출 상환 중에도 청약 당첨은 가능하지만,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붙을 수 있으니 청약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2028년 이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일반공급 청약 가점제에서 유리할 수 있으니 통장 유지 메리트가 남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공식 홈페이지나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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