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육비청구 관련 문의드려요 아이아빠랑 이혼한지는 올해 7월이 3년째 되는 날이에요. 아이아빠한테 양육비청구를 해본후
아이아빠랑 이혼한지는 올해 7월이 3년째 되는 날이에요. 아이아빠한테 양육비청구를 해본후 안되면 나라에서 먼저 양육비 받을 수 있는제도를신청하려하는데.. 아이아빠는 이전부터 자꾸 저희집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뭐 말도안되는말을 하면서 이전에 이혼소송을 건적이 있어요.. (정말 말도안되는...)제가 양육비청구를 하면 아이아빠가 이혼소송을 걸까봐.. 이혼한지 3년째인데 아이아빠는 언제든 친정때문에 힘들었다는이혼소송을 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네이버법률 소속 지식iN 상담변호사 신용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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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오랜 시간 아이를 혼자 키워오시며 경제적인 부담까지 감당해오셨을 마음이 너무도 무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양육비 청구조차 상대방의 반발이 두려워 망설이게 되는 현실에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미 이혼이 성립된 상태라면 아이아빠가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조정신청’
2.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권원 확보 후 강제집행 가능
아이 양육은 부모 모두의 책임이며, 법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더이상 불안하지 않고 현실적인 대응이 될 것입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모욕죄 대응 준비 등 방어조치
이행 미이행 증명자료 제출 및 신청서류 보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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