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보호자 동반 없는 청소년 숙박 불법인가요? 방학에 친구들이랑 서울로 놀러가겠다고하니까 보호자 동의서 있어도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방학에 친구들이랑 서울로 놀러가겠다고하니까 보호자 동의서 있어도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불법이 아닌걸로 알고있어서요불법이 아니면 법으로 어떻게 제정돼있고 어디서 볼수있나요?
"보호자의 숙박 동의서"가 있다면 미성년자도 법적으로 숙박이 가능합니다.
다만, 숙박업소 측에서 귀찮은 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규정을 만들어 동의서가 있더라도 미성년자를 아예 받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박업소에 먼저 숙박 동의서가 있을 시 미성년자 숙박이 가능한지 전화로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숙박 동의서가 있더라도 미성년자는 이성 (남성과 여성) 간의 숙박은 불가합니다.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위 조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숙박이 가능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