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간이 궁금합니다 03.18로 유치장 구속되서 수사하다가 기소됬고 오늘 06.19자로 징역1년 선고되었는데 이렇게되면
03.18로 유치장 구속되서 수사하다가 기소됬고 오늘 06.19자로 징역1년 선고되었는데 이렇게되면 선고 받은날 기준으로 1년이 구속기간 인건가요?
2. 유치장에서 구속되어 수사와 재판을 모두 구속상태에서 받았다면 최초 구속일로부터 1년의 기간을 살게될 것입니다.
3. 실제 구속되었던 기간은 모두 1년의 징역형에 포함된다는 의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http://gasasosong.com/]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답변서 상단 '사진'이나 '가사소송닷컴'을 누르시면 네임카드와 프로필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