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기존주택임대에대해 이요 작년 10월 lh전세임대 신청해서 거의 1년째 주택물색하면서 집은못구하고있는터에 지난4월경에 기존주택매입임대
작년 10월 lh전세임대 신청해서 거의 1년째 주택물색하면서 집은못구하고있는터에 지난4월경에 기존주택매입임대 공고문알림설정한게 울려서 4월18일에 행정복지센터에가서 기존주택매입임대 신청을했습니다. 원래 복지센터서신청하면 최소3개월걸려야 당첨소식이오기때문에7월이나 되야 당첨소식을 알수있기에 지금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ㆍ고시원에살고있고 수급자입니다. 여기 고시원이 너무더운데다가2시간에 한번씩 에어콘도 약하게 돌립니다 더 덥기전에 나가고싶은데 ᆢ그런데오늘 전세임대 서류를 읽어보다가 두가지신청을 중복으로하면 전세임대는 계약할수없다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복지센터서 매입임대신청하고 나왔는데 전화가 와서는 매입임대는 7월이나 되니까 다른복지사한테 주거취약으로 상담받는게어떠냐고 물어바서 전세임대는 신청해서 따로연락하는분이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중복해도 괜찮냐고물었는데 상관없다고 했거든요 어쨌든 7월17일이면 계약 기간끝나는는데요 두가지 중복은 안되는거에요? 궁금합니다
중복 지원 금지: LH전세임대와 기존주택매입임대는 모두 국가 주거복지사업으로, 동일한 유형의 지원을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35조 및 「공공주택 특례법」 제12조)。
예외 사항: 단, 신청 단계에서는 중복 접수 가능하며, 실제 당첨 확정 후 계약 체결 시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복지센터 직원이 "상관없다"고 답변한 것은 이 단계를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택적 계약: 두 지원 모두 당첨될 경우 반드시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예: 기존주택매입임대 당첨 시 → LH전세임대 자동 취소
계약 기한: 7월 17일 계약 마감일 전까지 선택하지 않을 경우 모든 지원 자동 무효화됩니다.
현재 고시원의 과도한 온도 및 에어컨 제한은 「주거기본법」 제24조(주거환경 기준)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관할 구청 주거복지과에 「응급 주거 이전 지원서」 제출(온도 측정 사진 및 고시원 관리자 증언 첨부).
지원 내용: 임시 숙소 제공 또는 이사비 지원(최대 200만 원 한도).
복지센터에서 연결한 주거 취약 상담사에게 "응급성" 강조 → 주거급여 우선 심사 요청 가능.
복지센터 직원의 "중복 가능" 설명이 잘못된 경우,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처리 취소 요청 가능.
증거 확보: 상담 당시 녹음 파일 또는 담당자 이름 기록.
LH전세임대 담당자에게 「계약 유예 청구서」 제출(고시원 열악성 증빙 서류 첨부) → 최대 30일 연장 가능.
구청에 응급 주거 지원 신청(당일 처리 가능).
LH전세임대 담당자에게 중복 신청 사실 공식 확인 요청(이메일 또는 문서).
기존주택매입임대 수락 → LH전세임대 공식 포기서 제출.
주거취약특별지원금 재신청(연장 가능성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