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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직후 집하자보수 관련 전세 입주 후 집주인 연락두절 및 수리 미이행, 계약 해지가
전세 입주 후 집주인 연락두절 및 수리 미이행,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최근 전세집을 계약하고 입주를 마친 상태입니다.그런데 계약서상 집주인이 수리해주기로 명시된 항목들이 전혀 수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이에 집주인께 수차례 연락을 드렸지만, 현재 4일째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입주 당시에는 직접 방문하겠다고 하더니, 이후로는 공인중개사에게만 연락하고 저에게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완료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모두 완료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이 큽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계약 해지나 무효 처리가 가능한 상황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조언 부탁드립니다.
집 하자에 대한 부분이 거주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인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계약해지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