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군인 체격검사 항목에는 어떤게 있나요? 1월에 다치고 참다가5월에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아서 수도병원을 갔더니 군의관님이 4급이다
1월에 다치고 참다가5월에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아서 수도병원을 갔더니 군의관님이 4급이다 이래서 체격검사를 받아야 된다는데 부대에서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이며 민간병원에서 풍선확장술이라는 시술도 받았습니다. 시술전에 신경차단술을 받았는데 효과가 없어서 시술을 진행하였으며 군병원에서 체격검사를 하면 어떤 검사를 하는지 궁금하고 군의관이 4급이라했는데 체격검사에서 4급이 안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저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법규정보에 따른 내역을 기초로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이해한 요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1] 1월 디스크 부상 및 5월 민간 시술 후 군 병원 체력검사 예정.
[2] 군의관 4급 소견에도 불구하고 실제 군 병원 체력검사 항목과 4급이 안 나올 수 있는지 문의.
현역 군인의 '체력검사'는 질병으로 인한 '정밀 신체검사'로, 복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허리디스크 상태와 기능 제한이 주된 평가 대상입니다.
정형외과/신경외과 진찰, 영상 검사(X-ray, MRI), 이학적 검사 등이 포함되며, 민간 병원 시술 기록도 중요합니다. '체력검사'는 일반적인 체력 측정과 다릅니다.
군의관의 4급 소견은 현역 복무가 어렵다는 의미이나, 최종 신체등급은 군 병원 심사 및 '병무청'의 재신체검사(중앙신체검사소)를 통해 결정됩니다. 즉, 군의관 소견이 4급이라도 '최종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간 병원 진료 및 시술 기록 등 모든 의무 기록을 군 병원에 제출하십시오.
현재 통증과 복무 제약 정도를 군의관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상담하십시오.
군의관 4급 소견은 중요하나, 현역 군인의 '신체등급' 최종 결정은 '병무청'에서 이루어지므로, 모든 의무 기록을 제출하고 군의관과 상세히 상담하십시오. 잘 해결되시길 기ㅝㅇ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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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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