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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환자 퇴원 관해서 안녕하세요 처음뵙네요,다름이아니오라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정신과 적으로입원치료 받고 있었습니다,다름이아니오라 주치의
안녕하세요 처음뵙네요,다름이아니오라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정신과 적으로입원치료 받고 있었습니다,다름이아니오라 주치의 고지없이 간호사와 간병인과 다른환자 보호자의 임의대로 정신과 환자를 퇴원을시킬수가 있나요 그리고 병원측에서 저의 보호자인가족분들 한테 퇴원을 고지도 하지도 않고 퇴원을 시킨겁니다.!참고로 주치의 고지도 없이 간호사와 간병인과 다른환자보호자 임의대로 정신과 환자 퇴원을 시켰다면 법적으로 크게 처벌받을수가 있나요 궁금합니다.!아시는분 계신다면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고합니다 이글에 악플다시는분은 고발조치 들어갑니다 -
정신과 환자 퇴원 절차와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병원 퇴원 문제로 많이 당황하고 걱정되셨겠어요. 정신과 입원 환자의 퇴원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정신과 환자 퇴원의 법적 기준정신과 입원 환자는 일반적으로 주치의의 판단과 보호자 동의 하에 퇴원이 결정됩니다.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없이 간호사, 간병인, 다른 보호자의 임의로 퇴원시키는 것은 절차상 명백한 위법입니다.법적 책임 가능성이런 경우 병원 측은 의료법,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심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1. 병원에 공식적으로 경위서 요구퇴원 경위에 대한 문서 요청 및 기록 확보가 필요합니다.2. 보건소·보건복지부·국가인권위원회 신고정신과 환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3. 법률 상담 및 대응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정신과 퇴원 문제로 고민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세요.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