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 영주권(국내, 국외 변호사 차이) 미국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했고,(재혼)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했고,(재혼)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미국에 거주하는 남편이 미국이민변호사를 알아보고, 전 국내이민변호사를 알아보는중인데 변호사 비용이 미국이 많이 비싸네요. 그런데 영주권 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문의했을 때 미국변호사가 말하는 기간이 더 짧아요.(미국변호사 본인이 지금까지 30년 일해왔던 경험으로 대략 예상 소요되는 시간이 1년3개월~1년 6개월이라 말해줌, 한국 변호사는2년 생각하라함 )제가 알기론 영주권 신청을 미국에서 하나 한국에서 하나,변호사를 통해서 하나 개인이 직접 하나 영주권 발급에 걸리는 시간과는 상관 없지 않나요?? 혹시 이쪽 분야에 잘 아시거나, 최근 영주권 받으신분 계시면 답변부탁드릴게요.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 신고를 하시고, 미성년 자녀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시는군요. 국내 변호사와 미국 변호사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그리고 비용과 영주권 발급 시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거예요.
변호사 선택과 비용: 일반적으로 미국 변호사의 비용이 한국 변호사보다 비싼 경우가 많아요. 이는 미국의 생활비와 법률 서비스 비용이 높기 때문일 수 있어요. 미국 변호사는 1년 3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예상하는 반면, 한국 변호사는 2년을 예상하는 차이가 있네요.
영주권 발급 시간: 영주권 발급 시간은 신청 장소(미국 또는 한국)나 변호사 사용 여부와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몇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국내 진행(Direct Consular Filing, DCF): 과거에는 한국에서 진행하면 절차가 단축될 수 있었지만, 2019년 9월부터 이 방식은 폐지되었어요.
대사관 절차: 현재는 모든 과정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이루어지며, 이 경우 수속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문호 영향: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CR1/CR2)의 경우 매달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의 영향을 받으며, 문호가 열려 있지 않으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한국에서의 신청: 직장 경력 유지, 출산 계획, 재산 정리 등의 이유로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의 신청: 법적인 이슈로 인해 미국에서 진행이 어려운 경우, 또는 초청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미국에서의 신청이 필요할 수 있어요.
결국 영주권 신청 과정과 예상 소요 기간은 여러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상황에 따라 최적의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변호사와 상담해서 정확한 절차와 예상 시간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길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