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인데 군대 연기 하는 방법 없나요? 저는 이제 만 24세 입니다 아직 대학 2학년이고 학비 버느라
저는 이제 만 24세 입니다 아직 대학 2학년이고 학비 버느라 남들보다 4년 늦게 입학했는데 학업이 끊기는게 너무 싫고 어떻게든 졸업한다음에 입대하려고 하는데 안될까요?
2007년도에 병역법이 개정이 되어서 군 입대를 연기 하시려면 영주권을 따시는 법 밖에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2007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해외로 출국한 유학생이 외국에 체류하려면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으로부터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 병역 연기를 해야 한다. 국외여행기간 연장은 일반 4년제 대학 학부과정인 경우 최대 25세까지, 의학전문대학원은 만 28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하고 대학원 박사과정인 경우 29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외여행기간 연장은 학업 이외의 사유로는 허가가 되지 않고 있다. 남자 유학생들은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더라도 반드시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여 군복무를 하고 돌아와야 하므로 시간적 손해가 불가피하다. 만약 허가기간을 넘겨 귀국하지 않으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여권 사용도 제한된다.
반면, 영주권이 있다면 37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하다. 해외영주권자인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기간이 37세까지이므로 24세 이전에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면 학과과정과 관계 없이 영주권자 신분으로 37세까지 해외에 체류할 수 있다. 단, 조건부(임시)영주권인 경우에는 유효기간 초과 6개월까지 국외여행 연장 허가가 가능한데, 미국투자이민과 같이 조건부(임시)영주권이 먼저 나오고 이후 조건해지 절차를 거쳐 정식영주권이 나온다면 좀 더 넉넉하게 영주권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미국투자이민의 경우 정식영주권이 나오는 기간까지 고려한다면 자녀나이가 18세 이전에는 반드시 미국투자이민 신청서 접수가 들어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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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24세 지나면 군입대 필수, 병역 연기 하려면 영주권 미리 준비해야 - E동아
영주권자 되면 37세까지 병역 연기 가능미국투자이민은 자녀나이 18세 이전 신청 해외유학생 국외여행허가(병역 연장) 기간 얼마 전 미국 유학생이던 남성이 국외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