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보험 기록 산부인과에서 진료받고 병원에 이야기하면 건강보험같은 보험 기록 안 남게 할
산부인과에서 진료받고 병원에 이야기하면 건강보험같은 보험 기록 안 남게 할 수 있나요?
환자가 산부인과를 내원하여 발생한 총 의료비를
-> 환자가 전부 다 낼 것이니 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하지 말아 달라고 하면
-> 산부인과에서는 누구에게 받든 의료비를 다 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 환자가 원하는 대로 의료비를 전부 환자에게 수납하라 합니다.
산부인과에서는 환자에게 의료비를 전부 받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환자가 다녀 갔다는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환자가 내야 할 의료비중 일부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서 환자의 내원사실을
보고하게 되는 개념인데, 환자가 이미 돈을 다 냈으니 보고할 이유가 없는 거에요.
다만,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의료비조회를 해 보면
-> 건강보험공단에는 없는 내원기록도 조회가 됩니다.
25년1월1일부터 ~ 25년12월31일 사이에 내원하여 수납한 의료비는,
26년1월 중순경부터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미리 조회를 한 뒤, [영구삭제]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누구도 그 기록은 찾을 수 없습니다.
답변의 채택은, 귀한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합니다.
답변은 채택하지도 않고서 추가질문이나 댓글질문만 계속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예의없는 질문에는 추가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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