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전문으로 바꿀 방법 없나요? 제가 14년 이상 한 종목에서 운동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자격증을 취득할때
제가 14년 이상 한 종목에서 운동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자격증을 취득할때 서류상 문제가 있어서 급하게 접수를 한다고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접수하서 취득하였습니다.혹시 이걸 전문으로 바꿀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무조건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 것 일까요?
4년 이상 경기경력으로 응시는 할 수 있습니다.
● 각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 가능
●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특별과정’ 또는 ‘추가취득’의 경우 실기구술시험 접수 기간에 접수(필기시험 접수 불필요)
2 경기경력은 각종 대회 등에 참가한 실적(입상여부와 무관)을 의미하며, 대회참가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1년(1.1~12.31)에 1회 이상 대회 참가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년도 경기실적 인정
● 경기실적증명서 및 대회참가확인서 등 각종 실적증명서 제출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준회원단체 포함)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지정 프로스포츠단체 또는 국제경기연맹 가맹 국가별 경기단체 단체장의 직인 날인 필요
①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ㆍ경기실적증명서(4년이상) 또는 대회참가확인서(4년이상)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학점은행제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ㆍ체육분야 학사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최종학년 재학증명서(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제출 시 제출일 기준 다음연도 2.28까지 졸업(학위)증명서 제출해야함. 미제출 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처리(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석사 또는 박사로서 그 수업연한 및 해당 자격 종목 경기경력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전문학사, 석사, 박사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으로 인정됨
ㆍ 졸업자: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석사 또는 박사 졸업(학위)증명서
1) 체육분야 전문학사: 졸업(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최종학년 재학 증명서
2) 체육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수여 예정증명서
* 졸업예정자로서 응시한 경우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졸업(학위) 증명서를 제출해야함. 미제출 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처리(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 경기실적증명서는 체육분야 학위에 대한 수업연한이 4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4년에서 수업연한을 뺀 기간)에 대해 제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번 중 해당)
㉯ 체육분야 전문학사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경력 2년이상
㉰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사, 박사로서 그 수업연한 및 해당 자격 종목 경기경력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전문학사, 석사, 박사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으로 인정됨
ㆍ경기실적증명서(2년이상) 또는 대회참가확인서(2년이상)
㉰ 외국학교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사, 박사 졸업증명서
* 경기실적증명서는 체육분야 학위에 대한 수업연한이 4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4년에서 수업연한을 뺀 기간)에 대해 제출
* 문체부장관 인정 외국학교의 경우 학위증명서에 대한 번역공증서 제출
⑤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스포츠윤리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체육지도자 연수과정(3시간)
ㆍ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 발급 교사경력증명서
ㆍ중등학교 정교사 또는 준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사본
⑥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ㆍ스포츠윤리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체육지도자 연수과정(3시간)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 종목에 한함)에 등록된 프로 스포츠선수(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이 3년 이상일 것
문체부 장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해당종목 프로스포츠선수 경력증명서(3년이상, 홈페이지자료실)
⑧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ㆍ스포츠윤리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체육지도자 연수과정(3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