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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 및 다가구 옥탑 원상복구 관련문의? A 주택 - 양천구 아파트 (2016년 2월 15일, 5억 3,500만원
A 주택 - 양천구 아파트 (2016년 2월 15일, 5억 3,500만원 매수, 부부공동명의)- 2025년 하반기 매도 희망(매도희망가 14억 2,000만원(양도차액 8억 8,500만원)​B 주택(상속주택)- 관악구 다가구 주택(2020년 1월 19일, 9억 7,500만원 상속 )- 3남매 공동명의 : 첫째(질문자), 둘째 각각 29%, 막내 42% 협의분할- 셋째가 상속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중임​- 매물특징 : 총 6가구옥탑은 건축물대장에는 물탱크라고 되어있으나 부모님께서 매수이전부터 옥탑방으로 세입자를 두었었음(전기,가스 별도계량기 부과). 단,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 되지 않음 2025년 6월 15일부터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음.(상태는 그대로임) ​두개집 모두 올해 매도희망​질문1.b주택을 먼저 팔고 a주택을 팔면 양도세 폭탄인가요? 겁나네요2.b주택 옥탑이 나중에 다세대로 될수있다던데 세무서에서 진짜 확인하나요?어떤경우에 어떤자료로 확인하나요?3. 옥탑은 b주택 매도 전까지만 원상복구하면 되나요?4. 매도후 세무조사 나올수 있다던데 사람 안산다라고 증명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5. 원상복구(철거)하려면 어떤 업체에게 의뢰를 해야하나요? 철거비가 많이 드나요? 양천구 신정동이나 관악구 봉천동쪽에 전문업체 추천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기존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는 그 초과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나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가 있으나, 옥탑방을 포함하여 4층 이상의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한개층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가 있고, 나머지 층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규정이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