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몇년전부터 손님들의 지속적인 갑질이나 폭언, 허위 민원등이 빈번하여 이번년도부터 직원들에게 바디캠을 부착하였고 주유소내부에 현수막으로 전 직원 모두 바디캠을 부착하고 있다는 고지를 써붙였지만 이걸로 신고하는 손님들이 많고 경찰도 너무 많이 찾아옵니다...경찰들 말론 신고하면 무조건 와야한다고 하고 그냥 바디캠 사용하지 말라네요..또 몰카? 로도 신고하는 여성분도 많아서 더 피곤해졌고요..정말 가게 내에서 바디캠을 부착하는게 현행법상 문제되는 행동인가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