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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와 협박, 피해자의 반응이 중요한가요? 주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일부러 갚지 않는 인물이 있어 주변에 이사람을
주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일부러 갚지 않는 인물이 있어 주변에 이사람을 조심해라, 돈 빌려주지마라 얘기하고다녔고그 인물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그리고 고소인은 아직 경찰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시점부터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사실확인이 불가한 피해들을 늘어놓고 본인의 법적지식, 인맥을 자랑하며 제가 무혐의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최악을 가정하여 겁박하였습니다.그리고 나중에는 합의하는게 좋을거라며 최소 벌금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안했습니다. 고소건은 공익성이 인정되어 무혐의. 그리고 이의신청까지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그래서 이제까지 고소인과의 대화 녹취내역을 가지고 공갈미수, 협박으로 변호사 선임 하여고소를 진행하려합니다.1. 녹취상 피해자가 떨거나 겁을 먹은 느낌이 없으면 피해가 없다고 판단되나요?2. 사실확인이 어려운 피해들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압박을 주는 발언들에 경우에도 공갈로 엮을수 있을까요? (가해자 본인은 피해호소라고 할것같음)3. 자신이 일하는 업장에도 피해를 주었다(사실확인 불가) 며 자신의 사장과 동료 직원도 너를 고소하려한다. 라는 발언을 2인 이상의 범죄로 보고 특수로 엮을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