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 개인사업자면 직원한테 월70만원씩 월급주는거에대해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얼마나 나가나요? 1년으로 따지면얼마 일까요?
개인사업자면 직원한테 월70만원씩 월급주는거에대해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얼마나 나가나요? 1년으로 따지면얼마 일까요?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금이 두 번 나눠서 입금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환급(국세):**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환급은 신고 후 국세청에서 결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국세 환급은 보통 7월 말쯤 환급이 이루어지며, 이때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2. **지방세 환급(지방세):** 지방세 환급은 국세 환급이 끝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처리됩니다. 지방세 환급은 보통 9월에 발생하며, 국세와 별개로 별도 입금됩니다.
즉, **이 두 환급이 서로 다른 시기(국세는 7월, 지방세는 9월)에 이루어지고, 각각 별도로 입금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로 다른 부처(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직원 월급 지급과 종합소득세 계산:**
- 직원에게 월7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연간 지급액은:
70만원 × 12개월 = **8,400,000원 (84만원)**
- 이 금액은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원천징수 세액은 직원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월급에서 3.3% 또는 4.4%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해당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본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직원 급여 전체와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사업자가 직접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이 매월 약 2만~3만원 수준이면 연간 약 24만~36만원 정도일 수 있습니다(실제 금액은 원천세율과 급여액에 따라 변동).
- 직원 월급 70만원을 연간 지급하면 총 8,400,000원이며, 원천징수세액은 이에 따라 결정.
- 사업자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는 직원 급여와 별개로, 본인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