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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 개인사업자면 직원한테 월70만원씩 월급주는거에대해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얼마나 나가나요? 1년으로 따지면얼마 일까요?
개인사업자면 직원한테 월70만원씩 월급주는거에대해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얼마나 나가나요? 1년으로 따지면얼마 일까요?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금이 두 번 나눠서 입금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환급(국세):**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환급은 신고 후 국세청에서 결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국세 환급은 보통 7월 말쯤 환급이 이루어지며, 이때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2. **지방세 환급(지방세):** 지방세 환급은 국세 환급이 끝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처리됩니다. 지방세 환급은 보통 9월에 발생하며, 국세와 별개로 별도 입금됩니다.
즉, **이 두 환급이 서로 다른 시기(국세는 7월, 지방세는 9월)에 이루어지고, 각각 별도로 입금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로 다른 부처(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기 때문에
- 환급 절차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 행정과 회계 처리 방식이 별개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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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직원 월급 지급과 종합소득세 계산:**
- 직원에게 월7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연간 지급액은:
70만원 × 12개월 = **8,400,000원 (84만원)**
- 이 금액은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원천징수 세액은 직원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월급에서 3.3% 또는 4.4%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해당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본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직원 급여 전체와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연간 부담금액:**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사업자가 직접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이 매월 약 2만~3만원 수준이면 연간 약 24만~36만원 정도일 수 있습니다(실제 금액은 원천세율과 급여액에 따라 변동).
**요약:**
- 직원 월급 70만원을 연간 지급하면 총 8,400,000원이며, 원천징수세액은 이에 따라 결정.
- 사업자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는 직원 급여와 별개로, 본인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