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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과와 금융권 취업 가능성 저작권 법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현재 최악의 경우의 수인 벌금형까지 고려해보려 합니다.저는
저작권 법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현재 최악의 경우의 수인 벌금형까지 고려해보려 합니다.저는 지금 공기업이나 공직자 쪽에는 생각이 없고 사기업이나 금융권 희망하는데 기업에서 어떻게든 우회적으로 벌금형 전과자를 걸러내는 방법이 있나요?실효가 지난 후면 범죄경력에서는 사라지고 검찰경찰 내부에만 기록이 남는다고 알고있고 수사경력 관련 서류는 기업에서 보는 것이 불법이라 알고있습니다.하지만 간혹 해외여행결격사유나 비자, 이스타 등으로 우회적으로 걸러낸다 하여 여쭙니다.벌금형 실효 후에 비자, 이스타, 해외여행에 장애가 있을까요? 혹은 기업이 이러한 방식으로 심사할 때 제게 문제가 생길까요?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금융/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