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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락 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대처법 안녕하세요. 궁금한점, 참고 내용에 대해 작성했습니다. 1. 궁금한점 - 벌금형
안녕하세요. 궁금한점, 참고 내용에 대해 작성했습니다. 1. 궁금한점 - 벌금형 이상 나오면 직장에 알려야되는지? - 검찰 연락올때 대처방안? - 보이스피싱 구상권이 무엇이며 대처방안 - 현 상황 대처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에도 제가 작성한 내용에 대해 민원? 신고? 한게 나은지2. 참고 내용 - 대출 문의 3차례며 모두 휴대폰 선불 요금제 개통 * 23년 10월(2대), 25년 3월(2대), 25년 4월(4대) - 제 명의로 제3자에게 유심 제공 - 기대출이 많아서 금융사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대출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아보면서 여러 대부업체나 sns을 통해 휴대폰 개통을 통해 대출심사하는 안내를 받음 - 경찰 조사시 마지막으로 하고싶은말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대출 심사 외 다른 목적 없었고, 신분증 이외 통장사본 계좌는 미제공, 가족에게알리고 싶지않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대출문의함. 신용조건 조정 목적으로 휴대폰 개통을 통해 대출을 진행했다 진술했지만좀더 꼼꼼하게 알아보지 않은점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속하게 해지한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 25년 4월 4대 중 1대만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 대화, 문자, 휴대폰 해지신청서 내역 등 경찰제출 관련태그: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