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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홀비자 범죄기록 쌍방폭행음주운전 등 교통문제로 벌금형이 5개나 있고 더 부끄러운건 음주운전때 징역1년에 집유2년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비자 거절될까요

호주 워홀비자 범죄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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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폭행,음주운전 등 교통문제로 벌금형이 5개나 있고... 더 부끄러운건 음주운전때 징역1년에 집유2년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비자 거절될까요?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에 대한 범죄 기록 확인 요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본국 및 기타 국가에서 발행한 경찰 증명서나 선행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12개월 이상 거주한 다른 국가. 이는 호주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국의 경찰 증명서/행동 증명서 본국의 당국으로부터 경찰 증명서 또는 모범 행위 증명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국가에 따라 필요한 증명서 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살았던 다른 국가의 선행 증명서 지난 5년 동안 다른 국가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해당 국가로부터 선행 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증명서는 비자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증명서는 해당 국가의 모든 거주 기간을 포괄해야 합니다. 귀하의 여부에 관계없이 지난 5년간 특정 국가에서 거주 학생 또는 임시 방문자였습니다.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증명서의 번역본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필수 경찰 증명서나 선행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호주 정부 내무부(DHA)나 호주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전의 최신 정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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