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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 산전육아휴직 조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주차 초산모이고간호사로 일하고있어 다니고있는 직장은 병원입니다.근무한지 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주차 초산모이고간호사로 일하고있어 다니고있는 직장은 병원입니다.근무한지 만 6년이 되어가며 올해 8월말까지만 근무하고9월부터 산전 육아휴직을 쓰고 들어가고 끝나면 퇴사를생각중입니다.다음달에 말할 예정인데 12-14주 같은 극초기에 미리 산전 육아휴직을 쓸 때육아휴직 개시되기 30일 전에만 산전 육휴를 쓰겠다고 사업장에 고지하면 조건없이(유산위험,조산가능성과같은) 사용 가능한가요?사업장에서 거절 할 수 없나요? 거절하면 전 사용 못하는걸까요..?
산전 육아휴직 조건에 대한 질문이네요! 간호사로 근무하시면서 임신 초기, 그것도 12-14주에 산전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시는군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어요. 유산 위험이나 조산 가능성 같은 특정 조건은 필요 없고,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한 제도이므로 임신 초기라도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예를 들어, 계속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이미 같은 영유아에 대해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 정도죠.
간호사님의 경우, 입사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셨고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중이 아니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는 없을 거예요. 만약 부당하게 거부한다면 노동관계법 위반이니,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해 보세요.
순산하시고, 행복한 육아 생활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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