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의 경위는 이렇습니다.1월 10일 여자친구와 제주도에서 렌트카로 이동하다가반대차선 빗물 테러로 제 앞차가 급정거했고 저는 뒤늦게 급정거해서 살았으나 뒤차가 저를 박았습니다.그자리에서 뒷차가 과실 인정해서바로 상대측(상대도 렌트카임)보험사에 대인대물 접수했습니다.일정이 있는터라 사고 직후에는 근처 한방병원 내원해서 물리치료 받았습니다.11일.12일은 일정상 내원이 불가능합니다. 여자친구는 제주도에 남고 저는 일때문에 수원으로 가야합니다.저와 여자친구 둘다 허리 통증(묵직함.쑤심. 불편함 등) 있습니다.궁금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수원에 있는 한방병원에 월요일 바로 내원하려하는데 입원이 가능할까요? 2.여자친구는 하고있는 일도 있고 부모님이 이사실을 알면 안되는 상황이라 통원.입원 둘다 거의 불가능 한 상황인데 어떻게해야할까요? 합의금은 둘째치고 건강이 악화될까 걱정입니다.3. 향후 합의금 산정시 저와 여자친구 둘 전부해서 어느정도 금액이 적정선일련지요? 여자친구 대인담당자도 저와 연락하기로 한 상황입니다.4. 이외에도 추가로 조언 받고싶습니다.첫 교통사고인데 여행중이라 정신이없었어서 이제야 대처법을 찾아보는데 좀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