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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위반 사기죄로 걸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금 투자 관련해서 지인들에게 자금을 좀 받아서 관리하다가
안녕하세요. 제가 금 투자 관련해서 지인들에게 자금을 좀 받아서 관리하다가 얼마 전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도 금에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벌었는데 그런 얘기를 주위에 했더니 자기도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해 줄 생각으로 자금을 받았는데 점차 금액이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금을 사는 데 썼는데 다른 곳에도 분산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마음대로 돈을 넣었다가 큰 손해를 봤고, 결국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특경법위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원사기변호사님 계시면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일반인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받았다가 고소를 당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특경법의 적용을 받으셨다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득액에 대해 몰수 및 추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심각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형의 병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사기범죄보다도 훨씬 위중한 문제입니다. 규모가 큰 범죄로 간주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공판 담당의 재판부 구성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해당 사안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수원사기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경법위반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상대를 기망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갈 경우 적용됩니다. 만일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을 넘는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과 병과가 가능하고, 징역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수원사기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여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잘못을 인정해야 할지 판단한 후 대처해야 하니, 신속하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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