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의 거주 요건 농어촌 정비법 제 86조 제2항 제3호.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농어촌 정비법 제 86조 제2항 제3호.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위 법조항에서 거주하는 이라는 문구를 전입신고라는 요건으로 해석하는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알고싶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거주하는 이라는 문구와 전입신고를 연결하는것이 맞나요?